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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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과 수급자격 등을 알아 놓으면, 추후 노후 대비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가입하게 되는데, 가입자는 소득 등에 따른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연금수급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평생 연금이 지급되어 노후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과 자격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정리했으니 참고하여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연금보험료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되기에, 가입자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노령연금 예상연금 월액표’를 제공하고 있는데, 가입기간이 20년인 경우 보험료를 9만원 납부하면 389,720원이고 18만원 납부시에는 490,660원으로 상이합니다.

실제 연금액 산정은 가입자의 소득, 20년 초과 가입월수 등을 계산하여 이뤄지기에 직접 계산해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자신이 받게 될 연금액이 얼마나 될지 미리 확인해보고 싶은 경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는게 편리합니다.

방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의 ‘예상연금액 조회’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질병, 사고 등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데, 크게 보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출생연도에 따른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수령가능합니다.

출생연도1953~56년1957~60년1961~64년19656~68년1969년~
수급개시연령61세62세63세64세65세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등으로 과오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며, 이렇게 발생한 금액은 국민연금 환급금이라고 하여 대상자에게 돌려 줍니다.

다만, 직접 조회 및 신청해야 하고 5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어 돌려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과 같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내 ‘환급금 조회/신청’을 통해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니 생각날 때마다 한번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